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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5323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가 B에게 유흥주점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원리금의 합계액이 2009. 4. 30.을 기준으로 41,332,192원(원금 2,700만 원)이고,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득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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