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8. 3. 17. 원고승계참가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979년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1996. 7. 1.부터 학교법인 E을 운영하여 오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1999. 1. 16. 인도네시아로 도피하였고 2008. 10. 22. 귀국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1999. 2. 12.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0. 14. 이혼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4. 확정되었다
(서울가정법원 99드합72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매제 F에게 3억 원, 피고에게 8억 원을 각 지급하여 대여하였고, 그 중 F은 5천만 원, 피고는 14만 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 중 200,584,000원(= 5천만 원 14만 달러의 원화 환산금액 150,5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F에게 지급한 5천만 원 부분 앞서 증거에 갑 제2, 3, 9, 10,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탈퇴)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는 2008. 10.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시 형편에 따라 5천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1 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는 F이 2017. 6. 14. 작성한 것으로 'F은 2008. 10.경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아 그 돈을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일에 지출하였고,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 직접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