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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7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칭함) 국적으로 조선족 출신의 불법 체류자로, 친구인 피고인 C( 한국 국적의 중국 조선족 출신) 명의로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국에서 ‘G’ 제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 판매가 금지된 다이어트 관련 식품) 등을 밀수하여 인터넷 블 로그 및 카카오 스토리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수입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및 계좌 명의를 빌려 주고 식품 포장 및 배송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한국 국적의 중국 조선족 출신, 2015. 1. 13. 경부터 가담) 은 피고인 A이 구입해 놓은 위 식품을 중국에서 밀수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7. 경 부산 남구 H 원룸 403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I’(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 판매가 금지된 다이어트 관련 식품) 불상량을 J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1,0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 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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