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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이번에 DㆍE홈쇼핑 등에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로봇청소기, 진공청소기, 차량용 냉장고를 수입해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물품들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에 600만 원을 더하여 2017. 8. 31.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주식회사와 위 로봇청소기 등의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었을 뿐 홈쇼핑 회사 등에 위 로봇청소기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가사 위 로봇청소기 등의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더라도 이를 납품할 거래처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수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부터 2017. 8. 7.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수원시 팔달구 J호텔 1층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나는 중국에서 퇴비, 음식물 처리기, 생활쓰레기 매립, 이동식 화장실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한 후, 2018. 5.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 사업의 경비를 지급하면 추후에 수익을 배분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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