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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4고단17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4: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피해자 E(3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 출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칼과 삽을 든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비록 피고인이 칼과 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상피고인 E으로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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