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86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