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557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