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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48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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