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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7가단49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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