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7가단49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