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67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