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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17406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B 대 1,019㎡ 지상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상가인 C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단위 : 원) 분양목적물 전용면적 / 분양계약면적 분양계약 체결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층 6호 56.83㎡ / 95.94㎡ 2014. 3. 19. 399,341,000 39,934,100 279,538,700 79,868,200 6층 5호 59.71㎡ / 100.85㎡ 2014. 3. 13. 255,850,000 25,585,000 179,095,000 51,170,000 8층 8호 59.71㎡ / 100.85㎡ 2014. 2. 27. 255,850,000 25,585,000 179,095,000 51,170,000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도금(분양대금의 70%)은 7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분양대금의 20%)은 준공검사 신청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91,104,100원(= 1층 6호 39,934,100원 6층 5호 25,585,000원 8층 8호 25,585,000원)을 납부하였고, 주식회사 금화저축은행으로부터 6차까지의 중도금 합계 546,624,600원(= 1층 6호 239,604,600원 6층 5호 153,510,000원 8층 8호 153,510,000원)을 대출받아 납부하여 합계 637,728,7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15. 7.경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의 분양가는 인근에서 분양되는 유사한 평형의 아파트와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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