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655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B 및 C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소외 E 재건축사업조합과 ’F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신축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2008. 3.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6층 1구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F 임대분양계약서]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6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잡화 입주예정일: 2009. 12.(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임대 분양대금 총액 65,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26,500,000원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계약금 계약시 13,530,000원, 1차 중도금 2008년 4월, 2차 중도금 2008년 6월, 3차 중도금 2008년 9월, 4차 중도금 2008년 12월 각 10,147,500원, 잔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