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D은 2010. 7. 5. 이전에 확인서면 빈 용지에 우무인을 찍어 J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2010. 7. 5.에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2010. 7. 5.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확인서면에 직접 우무인을 받았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과 J 및 I 명의의 추가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위임받은 N 법무사 사무실 직원 M도 수사기관에서 ‘2010. 7. 5.경 C 사무실 앞에서 J으로부터 우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위 확인서면 등에 기하여 2010. 7.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 및 J과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C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이 직접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89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한 진술은 사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011.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J 등을 무고한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을 하던 중 또다시 J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J을 고소하여 J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