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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나59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시기를 ‘등기이전 서류가 완벽하게 작성되었을 때’로 정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관계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확인서면(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소 출석을 대체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고 한다)을 지참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면은 법무사 I이 피고 B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따른 잔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잔금의 지급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들의 2015. 9. 17.자 해제통고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법무사 I이 피고 B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 B가 위 확인서면에 직접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사실도 인정되는바, 등기의무자가 확인서면에 직접 날인한 이상 법무사 본인이 직접 등기의무자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서면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참조), 위 확인서면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201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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