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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482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6. 1.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직원 C의 우무인이 찍힌 확인서면 용지로 D 명의로 된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마치 위 우무인이 D의 것인 것처럼 위 확인서면에 첨부하는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복사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앞면과 위 C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올려놓고 백지 위에 그대로 등사하여, D의 주민등록증 앞면과 C의 주민등록증 뒷면이 등사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북도 익산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6. 1. 17:00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면에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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