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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6나19722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금융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원고를 위하여 대출을 알선해 왔다.

나. 원고는 2013. 12. 4. 피고의 알선으로 A과 사이에 BMW 528i 승용차 1대(B)의 차량대금 3,500만 원에 대하여 연 18.9%의 이자를 가산하여 할부기간을 36개월로 하여 매월 1,281,190원을 할부금으로 지급받고, 연체이자율을 29%로 정하되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나머지 대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할부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2. 3. 위 A과의 할부금 약정에 관하여, “위 고객의 중고차량 할부금 대출 진행함에 있어, 제휴점 ㈜스타할부는 당 채권의 종료시점(36회)까지 아주캐피탈의 할부금 연체 발생 시 연체금액에 대해 제휴점에서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함)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A은 2014. 8. 4.경부터 할부금을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은 합계 29,642,5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이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발생하는 연체금에 대하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9,64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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