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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나205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30. 피고에게 키토산 제품을 다음과 같이 할부판매하였다.

할부가격 : 480,000원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 매월 48,000원, 10회 계약금 : 10,000원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 : 월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2회 이상 연속하여 할부금 연체시 14일 간의 이행기간을 두어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며, 대금 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음(이하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할부금으로 107,92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할부금 372,080원(=480,000원-107,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잔여 할부금 372,080원에 대한 2005. 4. 16.부터 2014. 4. 24.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05,89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후 피고에게 14일 간의 이행기간을 두어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위 할부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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