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30. 피고에게 키토산 제품을 다음과 같이 할부판매하였다.
할부가격 : 480,000원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 매월 48,000원, 10회 계약금 : 10,000원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 : 월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2회 이상 연속하여 할부금 연체시 14일 간의 이행기간을 두어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며, 대금 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음(이하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할부금으로 107,92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할부금 372,080원(=480,000원-107,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잔여 할부금 372,080원에 대한 2005. 4. 16.부터 2014. 4. 24.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05,89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후 피고에게 14일 간의 이행기간을 두어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위 할부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