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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1: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효 문 여중 사거리 쪽에서 완 산 소방서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변으로 차량의 소통이 많은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2 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산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55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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