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84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상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상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