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45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6.부터 피고 B은 2014. 12. 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