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265648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22,671원 및 그중 45,042,800원에 대하여 2018.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22,671원 및 그중 45,042,800원에 대하여 2018. 9.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