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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265648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22,671원 및 그중 45,042,800원에 대하여 2018.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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