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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5. 13. 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지점에서 시가 5,636만 원 상당의 D 승용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E 주식회사 인천 지점에 자동차 할부대금 5,62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1,068,304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자동차 할부대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할 부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 구입한 차를 곧 제 3자에게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5,620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대출 받을 당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본건 차량의 매수인 특정 및 피의자의 차량 매매대금 취득 확인) [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매한 직후 이를 매도하고도 2020. 4. 경까지 약 1년 간 1,000만 원 이상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의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50 쪽),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제로는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단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할부금융대출 신청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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