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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9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이 자신의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잠시 해 두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 대출 신청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직원에게 제출한 점, 당시 피고인은 실제 차량을 구입할 생각 없이 대출금을 받아 쓸 목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출금이나 위 차량을 실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모자들 사이의 범죄 수익금 분배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 자인 할부금융회사로서는 대출 의뢰인 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 차량을 구입하거나 운행할 의사 없이 단지 대출금을 받아 쓸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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