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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일 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속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구로구 C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면서 백지의 자동차할부 대출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 9. 14.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강북영업소 사무실에서 D 화물트럭을 매수하면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할부금융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점, 벌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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