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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2136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430,811원과 그 중 67,978,934원에 대한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2014. 7. 17. 기준 미변제 원리금 잔액은 131,430,811원(=원금 67,978,934원+연체이자 63,451,877원)인 사실(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참조), 기업은행은 2011. 6. 29.과 2013. 6. 28.에, 신한카드는 2013. 6. 21.에, SBI2저축은행은 2013. 6. 21.에 각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위 기준일 이후의 적용 지연이율이 연 1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연체이자 합계 연대보증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38,880원 82,588원 221,468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693,123원 424,612원 1,117,735원 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14,607,733원 10,602,046원 25,209,779원 신한카드 신용카드 1,735,925원 2,219,272원 3,955,197원 SBI2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50,803,273원 50,123,359원 100,926,632원 B 67,978,934원 63,451,877원 131,430,811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금채권자인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131,430,811원과 그 중 미변제 원금 67,978,934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지연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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