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2:15경 울산 남구 무거동사무소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혼자서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다가 휴대전화를 조수석 좌석 옆으로 떨어뜨리게 되어 이를 주우려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좌석 옆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줍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직후 피해자가 ‘왜 때리고 그래요’라고 항의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두 차례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을 보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