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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855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F 코리아 금융 다단계 조직의 체계 및 피고인들의 지위 F 코리아는 2014. 9. 경부터 2017. 3. 경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자 가상 화폐인 ‘F’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가치가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G, H은 최상 위 사업자로서 F 등 가상 화폐 판매를 위한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해 가상 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위 F 코리아는 전국 각지 주요 도시에 ‘I 카페’ 라는 센터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C은 서산시 J에서 서산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 장, 피고인 D는 대구 중구 K 상가 L 호에 있는 대구 반월 당센터를 운영하는 센터 장, 피고인 E은 대전 유성구 M 건물 N 호에 있는 대전센터의 하위 사업자로, 사당센터 장 O, 대구센터 장 P, 부산 중앙센터 장 Q 등과 함께 위 G의 관리하에 투자금을 수신한 사람이다.

피고인

B 은 전주시 완산구 R 빌딩 2 층에 있는 F 코리아 전주센터를 운영하는 센터 장, 피고인 A은 평택시 S 건물 T 호에 있는 평택센터의 센터 장으로, 서울 3B 센터 장 U, 산 본센터 장 V, 선 릉 센터 장 W 등과 함께 위 H의 관리하에 투자금을 수신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9. 경부터 2017. 3. 경 사이 피고인 D는 위 대구 반월 당센터에서, 피고인 C은 위 서산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2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 (2015. 7. 18. 경부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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