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K에게 2,800만 원, AX에게 299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종 피 싱 사기 범죄조직에 피해 금 인출 책으로 가담하여 위 범죄 조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10 여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을 인출 및 전달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으며, 피고인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보안카드를 위 범죄 조직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몹시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