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23. 선고 2007가단442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09나31014 판결(2010. 9. 8. 확정)]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당시 대표이사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음식물건조기(이하 ‘이 사건 음식물건조기’라 한다
) 관련 원고의 설계상 하자, 원고의 퇴사 후 설계도면 유출 및 홈페이지 무단도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5,900만 원(이 사건 음식물건조기의 설계상 하자 3,600만 원, 설계도면 등의 유출 2,000만 원, 홈페이지 무단도용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설계도면 등의 유출 및 홈페이지 무단도용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죄로 2005. 10. 5. 수원지방법원 2005노2811호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0. 13.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음식물건조기 관련 원고의 설계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사실 인정 및 판단(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은 다음과 같다.
"① F은 2003. 7.경 주식회사 삼미환경 이하 ‘삼미환경’이라 한다
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음식물건조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삼미환경으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음식물건조기 제작ㆍ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F의 설계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건조기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된 이 사건 음식물건조기는 전장박스 반대편에 도어가 없어 내부 보수에 어려움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