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강조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H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으로 55,540,2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비용은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장치의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하자보수비용의 지급을 명한 점, ② 위 소송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나53044)에서도 이 사건 장치의 하자가 설계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ㆍ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