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노1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내지 7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6. 13.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2016. 5.부터

6. 26.까지 5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및 소지 중이 던 나머지 필로폰 모두 2016. 5. D으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원심판결이 이 부분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6. 6. 13.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6. 13. 23: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 부근 골목길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주사기 눈금 10 칸) 2개를 받고 그에게 현금 16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과 압수물을 증거로 이 부분 유죄판단을 하였으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한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종전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2016. 5. D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매수하였을 뿐 2016. 6. 13. G으로 부터도 동일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 심증인 G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검찰 수사결과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종전 자백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압수물 등의 현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 과의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및 소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