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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고단191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03:30 경 시흥시 M, OOO 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의 방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롯데 카드, 신한 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5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1. 05:18 경 시흥시 O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라는 상호의 휴게 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롯데 카드( 카드번호 R)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 5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의 여종업원들 과의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회원별 매출 내역서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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