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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2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3. 15:02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롯데 마트 청량리 점에서 피해자 C가 물건을 구입한 후 계산대 위에 놓고 간 신한 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 D) 1 장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 15:51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인 F 마트 업주로부터 합계 9,800원 상당의 스팸 4개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 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에서 범죄 장면 확대 캡 처 첨부)

1. 피해자 문자 메시지 내역, 피의 자가 피해자의 카드로 구입한 물품 영수증

1.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카드 사진, 피의자 소유의 KB 국민 올레카드 사진, CCTV 범행 장면 녹화 영상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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