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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버거킹 앞길을 개신오거리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시속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53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1,483,698원, 위 택시 수리비 1,145,38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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