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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73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은 2013. 9. 5.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 1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2등이 2,000원, 3등이 3,000원, 4등이 4,000원, 5등이 5,000원을 각 승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총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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