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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08 2020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 학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 가명, 7세, 남) 은 위 태권도 학원의 원생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신체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9년 7월 내지 12월 사이 날짜 미상 오후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이하 미상의 장소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태권도 학원 차량인 E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옆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을 차량 내 기어 변속기 위에 올 리라고 한 후, 자신의 손을 위에 올리고 세게 힘주어 수차례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16:46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이하 미상의 장소의 장소에 정차한 전항 기재 학원 차량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6. 16:47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이하 미상의 장소에 신호 대기 중인 전항 기재 학원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핸드폰 빨리 끄라 고, 신호 걸렸잖아,

빨리 안 끌 거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년 7월 내지 12월 사이 날짜 미상 오후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이하 미상의 장소에 신호 대기 중인 전항 기재 학원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9. 12. 16. 16:39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이하 미상의 장소를 운행하던 전항 기재 학원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전원을 꺼 놨다는 이유로 “ 뭘 아니라고 거짓말시켜 이 새끼야, 일루와, 이게 거짓말시켜, 꿀밤 가지고는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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