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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단6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1개(증 제3호), 흰색 마스크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이나 지하철 물품함에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오면 수고비 명목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1.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입금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하니 집 열쇠에 지문을 찍어 방문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준 다음 동사무소에서 기다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여 거주지인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31동 1306호로 가지고 와 그곳 김치냉장고에 현금을 넣어둔 것을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131동 현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 열쇠를 받아 집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김치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98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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