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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273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대만에서 활동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서 한 달 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수거하고 대만으로 돌아오면 대만 달러 30만 달러( 한화 약 1,135만 원 )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 자가 ‘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자 레인지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라’ 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속이면, 이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7. 9. 11. 경 인천 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20. 08: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72 세 )에게 전화하여 “ 경찰청인데, 당신의 개인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가 발생하였으니 새마을 금고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찾아 집안의 전자 레인지 안에 넣고 집 열쇠는 편지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어 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자 레인지 안에 현금 2,000만 원을 넣어 두었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농협 계좌도 의심스러우니 농협 계좌에 있는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농협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성명 불상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25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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