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에게 우체국 및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주거지에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들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이 집 앞에 대기하고 있으니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밖에 있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열쇠를 주거지 우편함에 두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들의 집을 비운 사이에 위 금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6. 5. 19.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춘천시 E 아파트 105동 1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강원 경찰청 수사대 경찰관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서 돈이 인출될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출금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 지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니, 집 열쇠를 봉투에 넣어서 우편함에 넣어 놓으라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에서 5만 원권 600매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거지 냉장고 안에 놓아두었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 우체국 앞으로 나오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를 비우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우편함에 놓고 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