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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938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F 5 층 건물을 신축한 빌라 건물주로서, 신축 현장 총괄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과 F 건물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 해체작업을 계약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G(49 세) 을 고용하여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비계 해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의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그물망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장구를 착용하게 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2. 1. 10:15 경 위 F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 G에게 안전 고리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거나 안전 그물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약 10m 20cm 상당의 4 층 높이의 비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상 세 불명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기타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발생 당시)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안전조치의무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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