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4. 23. 17: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처(妻)인 피해자 E(여, 42세) 및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댁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소주잔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3. 18: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경사 I순경 J이 E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E을 포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들에게 “이리 와 봐라. 이리와. 십할놈아. 내 따라 와.”, “니가 십할놈아 좆 빤다고 하나. 십할 놈아. 개새끼야. 확 죽여뿔라. 개새끼야. 십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IJ 작성의 고소장
1. G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모욕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