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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71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 C과 사이에 김해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인: C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 임차인: 원고 -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 임대차기간: 2015. 4. 24.~2017. 4. 24. 나.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3. 11. 30,000,000원, 2015. 4. 24. 13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5. 4. 24.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입주하였다. 라.

한편 C은 2019. 1. 14.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2019.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9.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9.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9. 4. 24.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4. 26.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카임7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9.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됨에 따라 최초 임대인인 C으로부터 F을 거쳐 피고에게 승계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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