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 C로부터 순천시 D 6층 6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8. 12. 11.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3. 7.자 이 법원 2016카임12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2016. 3.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발생하였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은 매도인인 C가 책임지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고, 비록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에 우선하는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