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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8.23 2012노30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경영상 판단의 원칙과 관련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범죄사실 중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인정하나, 위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의 증자가 불가피하였고 피고인의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주)D[이하 ‘(주)D’라 한다] 소유의 저압주조기 4식 등을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한 것이며, 임원인 P을 통하여 R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저압주조기 등 기계기구에 대한 적절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고, 또한 당시 (주)L와 (주)M은 자본잠식상태가 아니었으며, 유상증자를 통한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주)D 소유의 저압주조기 4식, 연속열처리로 1식에 대하여 종전에 이미 5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9억 9,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하고, 감정가 1억 7,050만 원의 자동화창고시스템을 4억 원으로, 감정가 8,690만 원의 금형 38조를 2억 1,000만 원으로 각 평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위 각 차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였는바, (주 D는 당시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316,645,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당시 저압주조기 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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