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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3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E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4.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938,1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B, C 부분은 제외)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전화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E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C 부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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