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0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밸브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9. 30.까지 D, E, F, G의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18,482,62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 E,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