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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6고정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23:5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28 세) 이 불손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손으로 머리를 한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진단서 제출, 피의자 D 제출 상처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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