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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2가단5628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2. 15. 원고에게 2011. 6. 10. 발생한 차용금 채무 6억 5,000만 원을 2012. 6.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성광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139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2012. 5. 21.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아파트 101동 103호(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은 모두 위 F아파트이므로 동ㆍ호수로만 표기한다), 101동 406호, 102동 201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2. 5. 21. 접수 제24343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G의 신청에 의해 2012. 4. 3.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2. 11. 5. 배당기일을 열고 G에게 182,547,945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게 31,857,380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3,017,25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의 위 배당금출급채권에 대하여 2012. 10. 24. 위 법원 2012카단8928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2012. 10. 31. 위 법원 2012카단8981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각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6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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