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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407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관하여 한 발언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와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경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B 버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딸들이 변호사, 의사, E 회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직장 동료 F에게 “ 피해 자가 첫 딸은 변호사, 둘째 딸은 한의사, 셋째 딸은 E에 다닌다고 말한 것을 포함한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며, 피해자는 사기꾼이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바, 증거들에 의하면 F은 피해자와 종전 회사에서부터 같이 근무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딸들의 직업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딸들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정정하여 준 사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2~3 개월이 지 나서야 피해자에게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딸들의 직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F이 타인에게 “ 피해 자가 딸들의 직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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