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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3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 21:05경 울산 중구 C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1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종아리 부분을 감싸 안아 약 2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직전에도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점,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약 2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붙든 후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점, 일정한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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